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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실손보험 연계 관리 추진"...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조사
실태조사 실시 과정 중 필요 자료 요청 근거 명시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이 20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와 과잉 진료와 비급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부가보험료가 포함돼 있지만 비공개 사항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개정안은 기존의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했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즉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리고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보공단과 보험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해 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이며,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와 복지부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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