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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 자영업자 극단선택 속출…"긴급재정지원 필요"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전국자영업자비대위 "자영업자 지원 절실"
정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내년 3월까지 연장

 

【 청년일보 】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최근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입법을 촉구했다. 

 

1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비상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안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기간도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해야 한다"며 "긴급대출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계약 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 등에서 기인한 성명이다.

 

1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뒤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지인에 따르면 A씨는 "영업 제한 탓에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밤 9시에 찾아와 2시간을 놀고 가겠다는 손님들을 밀어내며 영업시간을 지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을 하던 소상공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B씨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7일에는 서울 마포에서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C씨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7월에는 평택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D씨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올해 1월에도 대구의 한 꼬치집 주인 E씨가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을 모두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영업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 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도 반드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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