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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과소지급'하며 임원에 임의 격려금"...금감원,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

연금 전환 특약 '종신보험' 상품에 보험금 일부만 지급
임원격려금은 보수위원회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7건∙개선사항 11건 통보

 

【 청년일보 】 교보생명이 고객에게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도 임원에게는 공식 절차 없이 격려금을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2백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이는 교보생명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중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2020년 11월에 연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 수억원을 덜 지급한 것에 대한 제재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정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와중에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도 확인됐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존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한 점,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저축성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보생명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수십만 건 중 추가 신규 가입 비중은 10%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추가 계약을 원할 경우 기존 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해 설명하는 등 안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증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수급권자 할인을 받지 못한 계약이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광학식문자판독장치(OC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자동 입력하고 있으나 환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된다"고 언급하며 수급권자 정보의 정확한 확인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간편심사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보증비용 부과체계,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평가 기준, 장해보험금 산정 절차 등의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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