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가계부채 추가 대책' 정점은 "DSR 규제 강화"...은행권, 전세대출 규제 전면 시행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정부가 지난 26일 1천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전세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됐으나,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은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시중에 대량의 유동성을 풀렸지만, 화폐 환수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전 금융권 DSR 규제 강화...정부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겨.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데,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는 한편,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

 

아울러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

 

◆ 은행권, 전세대출 규제 전면 시행..."잔금일 전까지 상승분만 가능"

 

은행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

 

기존에는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또한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데,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

 

해당 내용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지난 27일부터 도입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늦어도 11월 전에는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

 

다만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분위기.

 

◆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 '급감'...양경숙 의원 "지하경제 확대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국세청·통계청 등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는 2019년 108조6천669억원에서 16조8천22억원 늘어난 125조4천691억원으로 집계.

 

시중 유동성이 이처럼 풍부해진 반면 화폐 환수율은 크게 줄었는데, 2016년(71.6%)부터 2019년(71.3%)까지 4년 연속 70%대였던 화폐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40.0%로 급감.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고 제조업의 매출 과세표준은 2천566억2천100만원이었는데, 전년의 1천273억1천200만원과 비교해 101.56% 증가.

 

아울러 금 거래량도 2019년 1천71만3천306g에서 지난해 2천620만951g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5천919억6천400만원에서 1조8천13억7천500만원으로 급증.

 

양 의원은 "회수되지 않는 5만원권과 시중에서 사들이는 금괴들은 판매가 급증한 금고 안에 쌓여 지하경제를 키워가고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업 호황을 볼 때 로비 자금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

 

◆ "소비자금융 청산에 금융위 방관"...한국씨티銀 노조 "외국자본에 무릎 꿇은 날"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크게 반발.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으며,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지부는 지난 2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7일은 외국자본에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

 

노조는 금융 노동자 생존권 위협 등 정부가 금융 주권을 스스로 허무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

 

진창근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 지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대자본과 그 옹호 세력인 금융당국에 저항해 결사 항전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라임사태 '김봉현' 부당지원...前라임 본부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김 씨가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이 1년 6개월 줄어든 셈.

 

김씨는 작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

 

 

◆ 빅테크와 동등하게...은행에 투자자문·부수업무 확대 추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은행업계와 간담회에서 금융지주들이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가 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고 위원장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 은행 등 금융 산업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진출 확대로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어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

 

이어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살펴보고 은행의 부수 업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

 

그동안 은행권은 판매뿐 아니라 상담 및 자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문업 허용을 요구해왔는데, 투자 자문업이 개방되면 예금과 대출 중심에서 자산 관리로 영업력이 확대되고 포트폴리오 영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이틀 만에 2천억원...'오징어 게임' 가상화폐 등장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지난 26일 가상화폐 시장에 처음 출시된 오징어 게임 코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현재 개당 2.22달러(약 2천600원)로 가격이 급등해 현재 시가총액은 1억7천400만 달러(약 2천억원)에 육박.

 

개발자는 드라마의 온라인판 토너먼트인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Squid Game Project)의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코인이라고 오징어 코인을 소개.

 

내달 온라인상에서 대회를 열고 드라마와 같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등의 6개 놀이에서 최종 승리한 1인에게 전체 참가비의 90%를 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참가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 참가자가 늘어날수록 상금도 커지지만, 참가비는 만만치 않은 수준인데, CNBC는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 전체 참가비가 1인당 1만5천 오징어 게임 코인(현재 기준 약 3천900만원)이라고 보도.

 

실제로 이 코인 발행자가 내놓은 백서에 따르면 이들은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영감을 받았다'(inspired by)고만 적었을 뿐, 저작권자인 넷플릭스나 드라마 제작사 등과 관계는 언급하지 않아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한 사기일 가능성도 제기.

 

◆ 9월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3% 상회...2년6개월來 '최고'

 

한국은행은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01%로 한 달 새 0.13%포인트(p) 상승.

 

2019년 3월(3.04%)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상승 폭(0.13%p)은 2016년 11월(0.15%p) 다음으로 4년 10개월 내 가장 컸다고.

 

신용대출 금리도 연 3.97%에서 4.15%로 0.18%포인트나 상승, 이 역시 2019년 6월(4.23%)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연 3.18%로 9월(3.10%)보다 0.08%포인트 올랐으며, 연 3.18%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9년 6월(3.25%) 이후 최고점.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기준금리가 8월 26일 인상되면서 코픽스,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채 등 지표금리도 올라 9월 은행권 금리에 반영됐다"고 설명.

 

◆ "공개 망신 주나"...불합격자 명단 함께 통보한 가상화폐 업체

 

대규모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합격자를 단체 이메일로 통보하면서 80명 이상의 명단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

 

정보기술(IT) 업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7일 '빗썸'으로부터 경력직 공채의 1차 면접 불합격자 이메일을 받고는 깜짝 놀랐는데, 이는 그는 메일에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외에 무려 100명 가까운 다른 불합격자들의 명단도 함께 포함됐기 때문.

 

IT업계가 좁아서 소문도 빠르고 많은 종사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빗썸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개인 메일을 단체로 보냈다. 공개된 개인 명단은 100명을 넘지 않으며 80여명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당일 밤늦게까지 당사자들에게 모두 전화해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했다"고 설명.

 

◆ "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국세청, 거래소 컨설팅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

 

정치권에서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과세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안내.

 

아울러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

 

한편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득 5천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

 

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