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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액 218조원…물류·IT, 폐쇄적 거래구조 형성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총수 2세 지분율-내부거래 비중 간 상관관계, 상당히 완화돼
물류·IT서비스 분야 매출·매입…내부거래 의존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청년일보 】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지난해(11.4%, 183.5조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집단 및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과 변동추이, 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와 함께,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공개했다.


또한, 기존에 별도로 공개하였던 상표권거래 현황을 내부거래 현황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보다 통일적으로 제공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증가(1천31조2천억원→1천208조9천억원)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감소(22.7%→19.3%)하는 등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4천억원, 비중은 2.6%p 감소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조8천억원) 중 91.1%(28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 유상거래 집단(52개 집단, 88개사)과 거래규모(1조5천200억원) 모두 전년대비 증가(6개 집단, 8개사, 1천7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4.2%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30%)대비 2배 이상 높았으며,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84개) 중 51.2%(43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1조2천800억원)은 총수 있는 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5천억원)의 8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현황을 최초로 분석·공개했다.


물류·IT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소속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는 그 절대적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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