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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中 부적합 판정, 사실무근"

부적합 판정…"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매뉴얼 오기에 대한 벌금"
중국서 판매 중인 제품, 독일 카보사의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매뉴얼 적용 오류인 것이지, 신형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냐"

 

【 청년일보 】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사의 제품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국 내 판매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6일 한 인터넷 언론사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오스템임플란트 기기가 NMPA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향후 중국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사의 임플란트 제품은 중국 NMPA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NMPA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독일 카보사의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제품이다.


카보사의 임플란트 엔진 제품은 구형과 신형이 있으며,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중국에서 신형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NMPA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형 제품은 엔진 최대 회전 수가 2000rpm인 반면, 구형제품의 엔진 최대 회전 수는 2500rpm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신형 제품이 NMPA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구형제품의 매뉴얼을 수정 없이 신형제품에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고, 그 결과 신형제품이 매뉴얼 상의 회전 수를 맞추지 못했다"며 "매뉴얼 적용의 오류인 것이지, 신형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보사 임플란트 엔진에 대한 NMPA 부적합 판정 조치로 오스템임플란트는 한화 약 5천만원의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카보사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은 현재 중국 내 판매가 계속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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