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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탈취 vs 구현불가"...올아이티탑·카카오뱅크, 특허권 침해 논란

올아이티탑, 자사 금융거래 보안기술 저작권 위반...카카오뱅크 고소
올아이티탑 "尹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임 말고 즉시 조사 나서야"
카카오뱅크 "단말기 제조사 보안 정책상 올아이티탑 기술 사용 못해"

 

【 청년일보 】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이 자사의 '금융거래 중계시스템'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뱅크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아이티탑 측은 카카오뱅크가 자사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것은 물론,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특허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 측은 해당 기술은 카카오뱅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일 뿐더러 특허법원으로부터 특허성이 없는 기술이라며 무효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올아이티탑은 5일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4년부터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개인 금융거래 중계 서버가 고객 단말기로부터 지문정보를 받아 등록된 지문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인증에 성공하면 고객 단말기를 온라인 은행 시스템에 연결해 주는 기술이다.

 

올아이티탑은 2017년 7월부터 카카오뱅크가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듬해인 2018년 11월부터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2차례의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당시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비용까지 지원했다는 게 올아이티탑의 주장이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차례 소송 모두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더욱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특허법원에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 결국 특허심판원은 올아이티탑의 해당 특허권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올아이티탑 측은 일련의 행위가 모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의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토로했다.

 

올아이티탑 관계자는 "특허청은 당사의 특허 기술의 진보성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해 등록했으며, 올아이티탑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정정심결까지 했음에도 이제서야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런 잣대라면 생체인증 관련 151건의 특허도 줄줄이 무효화될 개연성이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아이티탑은 해당 판결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처분 취소'를 접수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저작권으로 등록해 카카오뱅크를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올아이티탑 관계자는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짓인지 깨닫고 대신 저작물로 등록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인 카카오뱅크의 기술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뱅크 측은 올아이티탑이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현재 카카오뱅크의 시스템과 다른 기술이며, 나아가 현재 시스템 상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올아이티탑의 기술이 고객 단말기로부터 지문정보를 받아서 등록된 지문정보와의 일치성을 비교하는 즉 개인 금융거래 중계 서버에 특징이 있는 기술이라면,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시중 금융기관의 지문 인증은 모두 중계시스템 또는 중계 서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고객 단말기 제조사(삼성, 애플)의 보안정책에 따라 중계 서버로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주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든 은행 그리고 금융기관 핀테크 업체의 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제조사의 보안 정책상 올아이원탑이 주장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례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아이티탑에서 주장하는 특허내용과 카카오뱅크의 기술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기술의 특허취소와 관련해선 "지난해 5월 특허권 무효 판결의 취지가 해당 기술의 특허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이를 저작권으로 등록해 소송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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