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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 노무사의 노동이 있는 삶] ④ "임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대지급금 제도를 통한 구제 방법

 

【 청년일보 】 사장님은 폐업한다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나 폐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근거하여 정부에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 등의 일정 부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구분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도산대지급금은 퇴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정 파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별됩니다.

 

법정 파산의 경우는 법원에서 해당 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하였음을 선고받은 것을 의미하고, 사실상 도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절차를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사자·재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도산대지급금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임금체불 판단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절차를 거쳐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며, 이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체불임금 등은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후 1년 이내에 도산신청 후 사실상 도산 승인 후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체불 임금 등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자인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고, 재직자인 경우 최종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당시 연령이나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글 / 김경완 노무법인 신아 대표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센터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문위원

-서울·경기 지방 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경기도 법률지원센터 법률 상담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기도 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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