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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 노무사의 노동이 있는 삶] ⑥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의 조건과 부정수급

 

【 청년일보 】이전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과 함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등입니다.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이직사유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됩니다. 2023년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1일당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당 61,56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은 반환 됩니다.

 

또한 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을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로는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이나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글 / 김경완 노무법인 신아 대표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센터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문위원

-서울·경기 지방 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경기도 법률지원센터 법률 상담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기도 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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