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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 노무사의 노동이 있는 삶] ③ "해고예고, 꼭 해야 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기준법 적용

 

【 청년일보 】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수익 악화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감독관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전화가 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의 제한도 없는데 해고예고후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건가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근로계약 성립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수항목인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차원에서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신설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계산 방법,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사대보험 등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계약 종료 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많은 사업자들이 해고사유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놓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최저임금 준수 및 휴게, 주휴일, 해고예고수당 등의 규정은 적용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인권보호 차원의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규정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 / 김경완 노무법인 신아 대표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센터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문위원

-서울·경기 지방 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경기도 법률지원센터 법률 상담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기도 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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