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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 노무사의 노동이 있는 삶] ⑤ "최저임금에 꼭 맞춰줘야 하나요?"...최저임금제도와 노무관리

 

【 청년일보 】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새벽엔 손님이 거의 오지 않고 직원도 그 시간에 책을 보거나 쉬는 경우가 많아, 직원과 합의하여 시급을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갑자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합의도 하였고 근무 강도도 훨씬 약한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입각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상승한 9,860원,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여 당사자간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합의와는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으로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의 작업 능력 등의 훈련을 위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근로임을 명시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단순 종사자, 택배원, 단순 제조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주방보조원 등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글 / 김경완 노무법인 신아 대표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센터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문위원

-서울·경기 지방 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경기도 법률지원센터 법률 상담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기도 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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