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936/art_16942251659993_08ea24.jpg)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올해 결산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확정, 국정감사 및 주요 법안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될 은행, 증권, 보험권의 주요 쟁점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연이은 금융사고에 CEO 책임론 '부상'...새마을금고 놓고 행안부·금융위 '눈치'
(中) 토큰증권 개막...활성화 방안과 투자자 보호 '양립'
(下)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에 관심 '고조'...보험사기방지법 국회 정무위 발목에 '우려'
【 청년일보 】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화두는 토큰증권이다.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씨티은행은 토큰증권 시장규모로 2030년 국내 367조원, 전세계 5천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말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로 조각투자 업체들이 투자계약 증권 발행,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앞서 4월 소시에떼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대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새로운 형태의 증권...활성화 방안과 투자자 보호 사이 줄다리기
1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28일 토큰증권(STO)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온라인, 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유통 규정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 역시 허용하되, 단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특정 프로젝트, 지식재산권(IP), 상업용 부동산, 음원, 예술품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기관 및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절차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발표한 글로벌 시장 전망을 토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34조원에서 2025년 119조원, 2030년 3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 시장이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 참여자들의 관심이 초기 시장의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당국의 경우 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안정성과 신뢰성도 함께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외거래중개업과 관련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반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러한 투자한도 설정은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산업발전 속도를 더디게 할 위험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서비스(P2P)에서 투자한도를 제한했다가 법령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충분히 자유투자 원칙에 따라 한도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투자금액 제한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투자자의 관심 하락과 초기 유동성 유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며 "추후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연간 투자 금액 제한 규모가 시장의 활성화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폭락 전 수상한 매도 막는다”...‘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기업 소유주(오너)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이 뒤늦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때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 혼란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이 피해가 발생된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작년 4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금융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내서 만든 것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졌다. 이 의원은 사전공시일로부터 매매개시일까지 대략 30일간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으나, 금융위 등의 이견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상장사들 사이에선 개정안 시행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거으로 알려졌다. 주로 수백억원대 블록딜(대규모 주식매매)을 계획 중인 최대주주들이다. 사전 공시 후 주가가 휘청일 경우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 때문이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에 “일단은 30일 전 의무공시제로 시작하되, 운영과정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공시 시점을 더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