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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환급액 1조1천534억원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인당 13만원 환급

 

【 청년일보 】지난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 할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보험료가 1조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률은 79.5%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가입률은 2018년 말 54.3%에서 2019년 말 61.9%, 2020년 말 67.5%, 2021년 말 71.3%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특약을 판매 중이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셈이다.


지난해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는 1조1천534억원으로 전년(1조503억원) 대비 9.8% 증가했다.


환급액은 보험사의 특약 할인율 확대, 코로나19 기간 차량 운행 감소 등으로 2018년 4천954억원, 2019년 6천411억원, 2020년 8천198억원에 이어 2021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0명 중 약 7명이 할인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0년 11만2천원, 2021년 12만8천원, 2022년 13만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행거리 확인 방식은 주로 계기판이나 차량번호 등의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플러그인장치, 커넥티드카 등의 도입으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1년 단위 보험료 환급상품에 이어 최근 월 단위 주행거리 상품도 출시되는 등 형태도 세분화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대상,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자는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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