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3 국감] '업무상 사망'에도 산재 승인은 '차일피일'…용혜인 의원 "엘리베이터 노동자 근로안전 대책 마련 시급"

지난 6월 오티스 엘리베이터 청년 사망
7월13일 접수…원처분 기준 사망자 '0명'

 

【 청년일보 】 지난 6월 오티스 엘리베이터 소속 20대 청년이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아직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업무상 사고사망건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기준으로 2023년 8월까지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고사망자는 0명이다.

 

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건은 지난 7월13일 접수으나,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승인통계에서는 빠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용 의원은 해당 건은 산재 신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등은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 되지만, 업무상 사고사망이 접수 3개월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대 엘리베이터 업계(현대, 티케이, 오티스, 쉰들러,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현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는 1달이 넘도록 미제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사망 5명(사고 3명, 질병 2명), 재해 43명(사고 40명, 질병 3명)으로 총 48명을 기록해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였고 티케이엘리베이터가 재해 39명(사고 30명, 질병 9명),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재해 15명(사고 15), 쉰들러엘리베이터는 사망 1명(사고 1명),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총 7명, 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39명이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신고했고, 쉰들러엘리베이터는 14명, 현대엘리베이터는 7명, 티케이엘리베이터는 2명,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는 1명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6명으로 확인됐고 다른 4개의 업체는 구제신청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임금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를 미제출한 것을 두고는 "고용노동부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엘리베이터 노동자들의 산재, 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