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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계정 탈퇴해도 추적...허은아 의원 "구글 위치정보 꼼수 수집"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 개선 시급

 

【 청년일보 】구글 이용자가 '위치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의하면, 구글 내에서 초기 설정이 '중지'로 되어 있는 '위치기록'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웹 및 앱 활동'을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구글의 '웹 및 앱 활동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 기능을 사용 중일 때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 및 IP 주소에서 도출된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본인의 위치 정보 중 어떤 것을 구글이 수집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면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 위치정보 보관 약관에서 '일부 위치 정보는 삭제할 때까지 구글 계정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구글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소송에서 구글이 탈퇴한 이용자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연필 하나 빌릴 때도 주인한테 말하고 빌려 가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정보를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을 막고,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명시하도록 구글 약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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