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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수급기간 미인정·대출 제한 등 노동자 피해 극심

피해 노동자 구제수단 '개별 기여금 납부제'…제대로 기능 못 해
김영주 의원 "근로자에 피해 집중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 청년일보 】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체납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총 6만3천 개소로 체납액은 6천883억원이었다.


이중 91%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체납한 5인 미만 사업장은 5만7천514곳으로,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는 5천170억원이었다. 


이어 10인 미만 4천101곳(933억원), 50인 미만 1천234곳(933억원), 100인 미만 34곳(69억원), 300인 미만 14곳(50억원), 300인 이상 1곳(47억원)이었다.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체납하거나 횡령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4대보험 징수와 체납업무를 위탁해서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총 434만 명, 체납통지금액은 8천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다수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사업주의 체납이 노동자의 국민연금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체납할 경우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체납이 장기간 발생한 사업장의 노동자는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체납으로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의 체납으로 연금 수급 기준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의 절반을 인정받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는 9천782명에 불과했다. 전체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 대비 개별납부한 노동자 비율은 0.2% 수준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 이들은 급여수준도 높지 않고 월급까지 연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과 이자를 이들 노동자에게 개별납부하라는 것은 가중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 체납분을 납부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납부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4대보험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제한의 불이익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이 366만건, 국민연금은 4만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확인서를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권에 안내하고 있지만, 4대보험 체납으로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민원제기 건수만 5년간 321건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려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 당하고, 2차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해 제도적 구멍으로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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