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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 사기죄 고소

홍 전 회장 "주식 넘겨도 일정 지위 보장 속였다"

 

【 청년일보 】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28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이사와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를 특경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홍 전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홍 전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했다"며 "이를 주식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피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상원 대표는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지속된 법적 분쟁 끝에 지난 3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경영권을 넘겼다.


다만 이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 퇴직금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사와의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지난달 홍 전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 3점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남양유업이 미술 작품을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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