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0367114957_5f018f.jpg)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현재 거래소·금융위·금감원에 흩어져 있던 심리·조사 기능을 하나로 모아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되고, 상장 유지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까지 합동대응단을 구성·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거래소에 사무실을 둔다. 인력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총 34명으로 시작해 50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금 추적 등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맡는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 탐지와 신속한 심리를 담당하며, SNS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대주주의 내부정보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타깃으로 삼는다.
합동대응단은 우선 파일럿 조직으로 출범하며 성과에 따라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기존 계좌기반 감시에서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되며, AI 기술이 감시 시스템에 본격 도입된다. 현재는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거래소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가명정보로 연계된 주민등록번호 기반 감시로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10월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 조치를 통해 감시 대상 계좌 수는 39% 줄고, 특정인의 시세관여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불법 공매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지급정지, 과징금 부과(최대 부당이득의 2배), 금융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이 제재 수단으로 도입됐으며, 앞으로 실제 사례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바로 지급정지하고, 과징금 부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실명 공개된다.
불법 공매도에도 최고 수준의 과징금(공매도 금액의 100%)이 부과되고, 필요시 기관 영업정지와 거래 제한 제재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신속 퇴출' 기조를 명확히 했다. 오는 10일부터 상장 유지 기준(시가총액·매출액 등)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곧바로 상장폐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에 적용되는 현행 3심제 심사 체계는 2심제로 축소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