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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82원·경유 87원 경감"…'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17번째 연장…국무회의 거쳐 내달 1일 시행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말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이후 17번째 연장이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로, ℓ당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의 유류세가 각각 82원, 87원, 30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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