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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 벌금 2억원 확정

납품 입찰 과정서 순번·낙찰자 등 합의

 

【 청년일보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이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입찰 순번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또한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사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편의점 '2+1 행사' 품목과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네 개사에 총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고발 이후 롯데제과와 합병되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의 임원들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 측은 상고하면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기소)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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