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내년 9월부터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술병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의 크기를 확대해 사람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그림이 아닌 경고 문구를 표기할 경우의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지금은 300㎖ 미만 제품은 글자 크기 7포인트 이상, 300㎖ 이상은 9포인트 이상으로 규정돼있으나, 앞으로 주류 용기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종이 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 코팅 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시행규칙에는 음주의 폐해를 담는 경고 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360㎖ 용량의 소주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음주의 건강상 폐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에 관한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주류업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