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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주 52시간제의 그늘, 법이 닿지 않는 현장의 청년들

 

【 청년일보 】 최근 유명 베이커리 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근로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일주일에 약 80시간 가까이 일했고, 사망 전날에는 15시간 동안 일하느라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회사 측은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법이 존재함에도 그 실질적 효력이 모두에게 닿지 못하는 현실의 단면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청년 근로자의 현실은 여전히 '을(乙)'의 자리다. 계약서가 있다 해도 실질적인 협상력은 없고,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위로에 불과하다. 생계와 미래가 걸린 청년에게 퇴사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도, 쉬지 못해도, 많은 청년들은 침묵한다.

 

이번 사건 또한 그 단면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조사와 노동부의 감독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한 사람의 생명은 돌아올 수 없다. 사고 이후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비슷한 비극은 여전히 이어진다. 이유는 명확하다. 법이 현장까지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은 선언으로 존재할 뿐, 실제 삶을 지탱하는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지금, 그 법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명시된 조항은 평등해 보이지만, 그 효력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은 경험 부족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조차 어렵다. 결국 법은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산재사고의 예방은 거창한 제도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공간과 일상 속에서, 조금의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비극은 막을 수 있다. 결국 사고는 무관심에서 비롯되고, 관심에서 멈춘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정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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