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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119가 오기 전, 당신의 손이 생명을 살린다

 

【 청년일보 】 "심폐소생술 누구나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명(인구 10만명당 38.9명)의 국민이 병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심장정지를 겪고 있다.

 

이때 목격자가 119에 신고함과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산소가 녹아 있는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순환되므로 뇌손상이 최소화되고, 심장의 산소 결핍 상태가 호전되어 심장박동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 낮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 다른 이유는 법률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또는 우려이다.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해당하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선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임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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