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격차 확대가 고착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표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 체계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진단과 함께 자본이득 과세 강화와 소득세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부 개선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2020년 이후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임금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 놨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외형적으로는 높은 최고세율을 갖춰 누진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나, 실제 면세 범위가 넓고 과세 베이스가 좁아 전반적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미비해 노동소득과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소득세 비중의 점진적 인상과 함께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노동소득의 경우 중상위 소득 구간의 실효세율을 현실화하여 소득세제를 정상화하되,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주식과 채권 등을 아우르는 과세 기반을 구축하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높은 기본공제를 설정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재산과세 방식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반영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치 자체보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 붙였다.
소비세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사교육이나 금융·보험, 영리 예술품 등 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거나 면세 타당성이 낮아진 항목들을 정비해 세입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에 앞서, 기존 목적세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처럼 시대적 사명을 다했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진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적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