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기업 총수의 친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총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는 등 부당한 지원을 받으면 독립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대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이라도 인원 선임 이전부터 수유하던 회사면서 대기업과 무관하게 독립경영한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2일 대기업지단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분리 신청과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직전 3년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한다.
앞서 지난 1999년 두 회사간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친족분리제도 요건이 폐지되면서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모집단으로부터 친족분리된 27개사 중 모집단과 거래의존도가 높은 8개사를 분석한 결과 모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는 총수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도 50% 미만인 회사에 대해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임원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총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대기업 집단에 편입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상 친족분리 요건에 '분리 신청하는 친족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총수)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일(5월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