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도소매업체 등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인상된 뒤 가격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지난 11월 16일 이후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랐다. 지방세도 올해부터 760원에서 1292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도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 인상되고 있다. 한구길립모리스의 궐련형 담배 브랜드 아이코스 히츠는 지난 12월 20일부터 4300원에서 200원 인상된 4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KT&G가 출시한 핏도 15일부터 4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정부의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판매 기피 △과다반출 또는 미입 등을 매점매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담배사업자가 가격 인상을 예상해 폭리를 취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과다하게 매인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경우 매월 궐련형 전자담배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면 매점매섬 행위에 해당된다.
매점매석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