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이 최근 6년간 화재로 52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특히 취약함에도 시장 상인의 대부분은 화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중소벤처기업에 따르면 2017년까지 6년간 화재 발생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액이 523억(267건)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2년 2억6500만원, 2013년 1억9300만원, 2014년 9억4400만원, 2015년 8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에는 479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21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31건의 화재 요인을 보면 절연 열화 등에 따름 합선이 6건(약 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접촉 불량에 의한 합선이 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에도 평택 통복 전통시장, 홍성 광천전통시장, 서울 청량리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등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시장 한복판에 부탄가스 등이 놓여 있어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 점포 10곳 중 3곳은 소화기를 보유하지 않았다. 2016년 기준 전통시장 상인의 소화기 보유율은 68.8%에 불과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 보험 가입율도 35.1%에 그쳤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 등에 가로막혀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5% 안팎이다. 저렴한 보험료에도 보상한도가 낮아 상인들이 가입을 꺼린다는 분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전기 시설을 교체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즉시 자동으로 119안전센터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보험 상품을 마련해 화재공제사업 가입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