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직원 및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이 저조한 사업장 4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장은 저조한 고용 비율과 함께 개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AA)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AA 위반사업장 총 42곳의 명단을 8일 공개했다.
AA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포함,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위반사업장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업종·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행촉구를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6개 중 전문가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고용개선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106곳을 선정했다.
이어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적극적 소명이 있거나 CEO가 교육·컨설팅에 참여해 노력이 인정된 사업장 64곳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은 지난해 27곳(3년 연속 미달 사업장 734곳 중)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42곳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 13곳, 1000인 미만 사업장 29곳으로 모두 민간기업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현대하우징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교원 △숭실대학교 △포스코ICT 등이며,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유진투자증권 △한국보안컨설팅 △케이티에스글로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두산-정보통신 △아주캐피탈 △유성기업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