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참여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실무자도 검찰의 고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발령하고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지침은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따라 법위반점수 2.2점 이상을 부여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 검착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부평가기준은 △의사결정 주도여부(비중 0.3) △위법성 인식정도(비중 0.3)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비중 0.3) △위반행위 가담기간(비중 0.1)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개인의 위반정도를 항목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한다.
고발지침 개정안에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징금 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1.4점)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의 평균인 1.8점을 고발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되고, 고발업무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령한 개정 고발지침은 시행일 이후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