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오전 서울역에 도착한 시민들이 승강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206/art_16131928659782_2fe025.jpg)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다.
정부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또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수도권의 약 48만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비수도권의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돼 직계 가족의 경우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직계가족은 동거 여부 무관 제외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206/art_16131922385712_36e3af.jpg)
◆수도권 2단계 적용...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밤 9시→10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는 수도권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곳은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개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다만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난해 10월 이후 24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지금처럼 수도권의 목욕장업 운영은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이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지만, 집단감염 위험도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완화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 판매를 할 수 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게 좋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아예 문들 닫아야 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명 이내로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따른 조정 내용[그래픽=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206/art_16131918182655_4cff34.jpg)
◆비수도권 1.5단계…영업시간 제한 해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 등은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시험과 대규모 콘서트,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에는 500명 미만까지만 모일 수 있다. 50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2단계인 수도권은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