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1일부터 병적증명서에 구체적으로 표기된다.
전환복무는 현역 입대자 중 배정 또는 추천에 의해 현역복무와 달리 교도관이나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및 병장 등으로만 기재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이 추가돼 원할 경우 '복무분야'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긍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전환복무자 80여만명의 복무기록을 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었다.
새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인터넷) 및 어디서나민원(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은 이달 말부터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군복무 당시 실제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