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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와 상생경영 앞장"...홈앤쇼핑,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단축

최소 2일에서 최대 7일 지급...업계 최단수준
중소협력사 자금 유동성 지원…100% 현금 지급

 

【 청년일보 】 홈앤쇼핑은 8월부터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업계 최단수준으로 단축해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앞장서겠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협력사가 평균 9일(최소 4일·최대 13일)이 지나야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 변경 후에는 평균 8일(최소 3일·최대 12일)이면 판매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이는 업계 대비 평균지급주기가 최소 2일에서 최대 7일 빠른 수준이다.

 

홈앤쇼핑은 "통상 홈쇼핑사는 매월 열흘 간격으로 한 달에 세 번 마감 후, 판매대금을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한다"면서도 "홈앤쇼핑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1~10일, 11~20일, 21일~말일 판매분 대금 지급일을 각각 13일, 23일, 다음 달 3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품 판매대금은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개선으로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협력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홈앤쇼핑은 기대하고 있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특히 중소기업 협력사 중에는 자금운영 등의 이유로 하루 이틀이 아쉬운 회사들이 적지 않다"며 "향후에도 협력사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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