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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207일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고려
5년간 취업제한 규정 유지, 타 재판으로 재수감될 가능성 남아

 

【 청년일보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다. 파기환송심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가석방 승인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석방된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사회의 감정, (이 부회장의)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 왔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따른 재판으로 인해 재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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