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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본격 수사 전환

진상조사만으로는 의혹 규명 한계

 

【 청년일보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야당의 유력 후보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 지체되는 데 따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관련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배당하면서 사실상 본격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 사건의 배당 형식이지만 2주째 계속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것이란 평가다. 지난해 총선 때 일이지만 검찰 조직 차원의 정치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검은 사건 배당을 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연구관(검사) 등 수사 인력까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검 감찰3과가 수사와 감찰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직이 아닌 윤 전 총장은 제외됐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대검 감찰3과의 조사 대상은 중간간부급 이상 현직 검사의 비위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주도해도 이 같은 한계 탓에 대선 국면에서 윤 전 총장까지 의심을 받는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혐의 입증에 앞서 아직 증거물 확보와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 만큼 초기 수사는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 과도하게 무게 중심이 실릴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 균형 있는 수사 공조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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