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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돌려막기·횡령'...이종필, 1심 징역 10년

"라임 사태 야기"…CI펀드 사기 등 일부는 무죄

 

【 청년일보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수재 등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676만원가량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 펀드 자금 3천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 차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6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투자의 대가로 7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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