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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배임·750억 뇌물"...김만배 구속영장

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 포함…14일 심사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만배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한 건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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