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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청산에 금융위 방관"...한국씨티銀 노조 "외국자본에 무릎 꿇은 날"

금융노조·씨티은행 지부, 금융위원회 앞 규탄 기자회견 열어
씨티銀 노조 "가용한 모든 수단 총동원"...'법적 대응'도 예고

 

【 청년일보 】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금융 노동자 생존권 위협 등 정부가 금융 주권을 스스로 허무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지부(이하 씨티은행 노조)는 2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7일은 외국자본에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창근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 지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대자본과 그 옹호 세력인 금융당국에 저항해 결사 항전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다음달 2일 한국씨티은행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의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경우 소매금융부문을 30.4%(20조8천억원), 기업금융부문을 69.6%(47조8천억원)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은행에 유리한 자산 규모 데이터를 만들어 애써 폐지되는 사업부문의 규모를 작게 보이게 노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은행법 제·개정 당시에는 일부 폐지 사례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폐지'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인데, 금융위는 영업일부 폐지는 폐지와 다르게 심사하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씨티은행의 대출자산(은행+신탁)은 21.2조원이며, 소비자금융 원화대출액만 17.5조원으로 그 비중은 82.5%가 넘는다. 또 지점수는 소비자금융 32곳, 2천270명, 고객수는 220만명과 8천100여개 업체다.

 

진 위원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이 은행 전체 자산, 인원 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부문의 폐지는 은행업의 폐지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8일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조치명령권은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이에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절차를 개시하기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등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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