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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부정채용 의혹' 무죄...3연임 청신호

대법원 2부, 업무방해 등 혐의 조 회장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
4년 간 꼬리표 '사법리스크' 훌훌...본격적 3연임 행보 나설듯

 

【 청년일보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그의 3연임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상대방과 업무방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였다.

 

조 회장과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장 등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금융지주의 부서장 이상 임직원의 자녀 명단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면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1로 조정하도록 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인사부에 직접 청탁을 받은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알린 행위가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을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3명 중 2명의 스펙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부정통과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에서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과 인사부장 김모씨 등은 형량이 감형되기는 했지만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번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로 조 회장은 회장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임원의 경우 임기 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실제로 조 회장은 재작년 연임 당시 부정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법적 부담을 덜어낸 조 회장은 앞으로 3연임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권 안팎에선 조 회장은 현재 3연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내에서도 그의 입지는 매우 탄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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