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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와중 창문 열고 탈출...차량 피해 보상에 촉각

침수차량, 11일 창문·선루프 항목에 대한 보상 방침 바뀌며 다시 관심 높아져
당국·손보협회 "긴급한 상황 속 보상 당연"...천재지변 수정 등 배경도 살펴야

 

【 청년일보 】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9천여대에 달하는 차량 침수가 발생한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자차보험 보상 범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들어와 창문으로 탈출한 사연이 공개되면서, 보험 처리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7천811건이다. 추정손해액은 1천82억6천만원에 달한다.

 

보험 처리 범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차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탈출한 경우, 이후 침수 상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작성자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1개와 폭우 속에서 건져진 차량 사진 2장을 게재했다.


A씨는 "독일 차는 센서가 밑에 있어서 물이 조금만 깊어도 바로 정지한다더라"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10분간 긴급출동, 보험, 레커차를 부르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있었더니 어느덧 물이 불어있었다"며 "이내 아내와 함께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자 차량에 대한 보상처리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 차량 보상의 기본 전제는 자차보험 가입. 이 상품에 미가입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당국과 일선 손해보험사들이 기준 마련과 적용에서 우왕좌왕한다는 날선 비판도 없지 않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손보협회 등에 따르면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당국과 손보사들은 당초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이다. 다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다만, 11일 저녁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약관에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어 침수된 경우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변경하기로 새 방침을 밝혔다.  고의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한다. 다만 확실히 보상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서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한 뒤 탈출해 버린 경우의 보상 제외 문제가 다시 부각된다. 고의성 해석이 다시 남기 때문.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관계자와 손보협회 및 손보사 관계자는 보상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침수가 되는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선루프나 창문을 연 것은 당연히 보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9천 건 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성 여부 등을 따지기 쉽지 않아 대부분 보상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선루프를 열어 두거나 창문을 열어 침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인 과실에 포함되어 보상이 안 되지만, 이번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한 행동이기 때문에 보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11일 저녁 금감원 방침 변경 전 언급 내용이라, 발언의 첫 부분도 보상 범주로 바꿔 읽으면 된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도 " 이미 침수로 차량이 잠긴 상태에서 탈출을 위해 피난을 위해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탈출하는 경우는 보상을 해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 것은 금융 당국과 손보업계의 대승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다 차량 피해 사례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4만1천42대로, 피해금액은 911억원이었다.

 

과거에는 '천재지변'을 이유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으나, 당국과 손보협회가 나서 약관을 수정했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바뀐 것. 현재 홍수로 인한 침수가 보험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된 것은 보험 약관 개정 덕분이다. 개정 후 차량 파손 사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는 지진과 분화만을 천재지변으로 하고 있다.

 

이런 규정과 해석 흐름을 볼 경우, 불가피한 탈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 범위 자체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들의 공통분모인 셈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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