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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확대...수산물 유통가공업 포함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최대 월 110만원 증액

 

【 청년일보 】청년층의 어촌 유입과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사업까지는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이 지급된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내년부터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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