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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유지율과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거쳐 올 9월부터 적용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계약을 유지 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지급(3일 내)' 공시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이 공시된다.

 

이외 보험금 불만족도는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명칭도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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