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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

과징금 4억9천700만원·과태료 3천만원 부과
'보험업법'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청년일보 】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5일 D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 제한 위반,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4억9천700만원, 과태료 3천만원을 조치했다.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은 2017년 11월 소속 그룹의 상표 변경으로 옥외 사인물을 교체하면서 자사 비용으로 처리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2019년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관리 등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접근 권한을 줬던 점도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천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DB손해보험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2천9백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천47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발견됐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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