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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 법적 대응…특허 침해금지 소송 제기

"유사 제품 유통, 판매 감시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분석 강화"

 

【 청년일보 】 LG전자가 자사의 무선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PDK 측이 중국 A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을 수입해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에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PDK 측이 유사 제품을 판매하며 스탠바이미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 고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 선도 업체로 시장에서 구축해 온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LG전자는 PDK 측에 특허권 침해에 대해 경고하고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PDK 측이 유사 제품의 수입·판매를 지속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LG전자의 소 제기 이후 PDK 측은 기존에 보유한 수입품을 전량 제조사에 반품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하며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LG전자는 조만간 PDK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LG전자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물론 LG전자 제품 전체의 신뢰도와 고객만족도를 저해하는 유사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감시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분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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