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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10개 車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35억원·벤츠코리아 25억원 순
결함 시정않고 車 판매 5개사에 과징금 별도 부과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천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천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천900만원을 별도로 매겼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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