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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단상(斷想)] 의대 증원의 오해와 진실...정책의 수용성

 

【 청년일보 】 강대강 대치로 극한으로 치닫던 전공의 직무 처분 문제를 풀 단초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처분을 사실상 보류시키면서 충돌 국면에 여지가 생겼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로 변곡점을 예고한 새 국면에 이목이 집중된다. 

 

해결의 실마리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만남에서 비롯됐다. 

 

자리에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의사단체나 전공의들을 설득해 테이블에 나가겠따며 정부를 설득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한 위원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했다. 

 

강경 대응 기조의 변화를 통해 처벌 유예와 대화 가능성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른바 유연한 처리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26일 예상됐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은 우선 유예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을 25일로 못 박아 의견서 미제출시 원칙상 26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했다.  

 

사실상 타협의 여지가 생기면서 전공의 행정처분 방침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분위기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겼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계속하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선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누차 밝혀왔고, 대학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부에 강대강 대치 상황에 따른 초강경 대응 방침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란 해석도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계에선 전공의들도 남은 의료진에게 중환자와 응급 환자들을 맡기고 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면허정지 강행이 전공의에 대한 강압이었다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도 환자에 대한 강압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2천명 증원'은 양보하지 못한다는 정부와 '2천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의료계 사이의 간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증원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문제다. 

 

의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일방적으로 2천 명 발표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또 강대강 대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그 피해를 국민들이 더 장기적으로 받을까 봐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필수 의료를 더 강화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국가가 더 조금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학 교수들의 현장 이탈 조짐에 대해 "이들이 받은 트라우마와 그런 사회적인 상처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환자를 두고 떠나는 의사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같은 상황이 조성된 배경과 맥락에 대해선 다시 살펴봐야 한다.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과 함께 정책의 수용성도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당한 공권력과 행정의 권한 행사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기 보다 정책 참여자들간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소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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