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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단상(斷想)] 아들 학폭 논란...국수본부장 사의와 인사검증의 흠결

 

【 청년일보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순신(57)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언급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의 학폭소송 판결문을 입수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A군은 정군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군의 학교폭력 행각은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이 뒤늦게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정군의 친구들의 증언을 인용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원도학폭위는 정군에 대해 같은 해 전학처분을 내렸다. 

 

정군과 정군 모친은 같은 해 7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서 정군 측은 전학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군 측은 "정군은 A군과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평소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친구들끼리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다"고 항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에서는 "(피해자)A군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고, 조사결과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 앞서 강원도학폭위는 정군에 대해 '전학처분'을 추가하는 재심결정을 내렸고, 위원들은 "정군의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고, 친구들 얘기를 보면 가치관이 좀 왜곡돼 있지 않나 싶다"거나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A군 보호와 정군 선도를 위해 분리가 마땅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2018년 9월 정군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정군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학기 초경까지 A군에게 지속적으로 비하·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을 함으로써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군의 행위는 A군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로서, 학교폭력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상당기간 A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다시 냈지만 서울고법 춘천행정1부 역시 2018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정군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법정에서의 다툼을 떠나 정순신 변호사의 용퇴에는 박수를 보낼만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에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따라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 

 

또 다시 불거진 인사 검증에 대한 논란이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정순신 변호사의 용퇴를 가리며 '인사가 만사'라는 경구를 공허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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