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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단상(斷想)] 파인애플이 유발한 인권유린...착한 초콜릿과 경제민주화

 

【 청년일보 】 케냐 티카의 1200만평이 넘는 광활한 대지에는 영국으로 수출되는 파이애플이 재배되고 있다. 세계적 과일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델몬트의 케냐 농장이다. 

 

이곳에서 빈곤을 못 견딘 지역 주민들과 델몬트 농장간의 마찰이 인권 침해 문제로 이어져 주목 받고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 농장에서 파인애플 절도에 나선 지역 주민들이 이를 막기 위한 델몬트 농장 측의 폭력행사에 비명횡사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다만 이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찰 신고에도 조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가디언의 설명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주요 고객인 영국 기업들이 인권 침행 대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영국 슈퍼마켓 체인들은 델몬트 파인애플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주도해 전 세계에 과일을 납품하고 있는 델몬트 측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방식의 지속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설명에도 플랜테이션 공급망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의 착취와  아동의 노동 등과 같은 인권 침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파인애플 농장의 참변에 앞서 국제사회가 시선을 돌린 곳은 공정무역이다. 

 

일각에서 제시되는 단순도식적 설명을 인용하자면 북반구의 기업들이 부의 축적을 위해 절대 빈곤 상태에 놓인 남반구 저개발국가 농민들과 아동들을 인권 참상이 벌어지는 노동으로 내모는 거래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일종의 사회노동운동이다.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공정 무역구조에 기인하는 부의 편중과 노동력의 착취,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문제 해결을 통해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 아동을 보호하는 대안적 형태의 무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커피의 원료인 카카오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델몬트의 이 같은 노동력 착취 논란이 이미 지난 2012년 당시 경제민주화 논의과정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논의 과정에서 델몬트와 제주도 감귤 협동조합의 자유 경쟁 허용을 예시로 자유무역협정 체제와 경제 민주화 양립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과정에서 이목이 집중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소득분배와 재벌 규제에 대한 국가 기관의 개입 당위성이다.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되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주체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대립은 차치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존을 위한 타협이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지 반목으로 향하는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진 갈등의 평행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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