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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손배 청구액 증액..."1천800억원"

손배소 배상청구 액수 602억원에서 1천821억원으로 증액

 

【 청년일보 】 셀트리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청구 액수를 602억원에서 1천821억원으로 올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발주 기한 내 미납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청구 액을 이같이 증액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지난 2021년 하반기~2022년 초 셀트리온의 발주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초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액 증액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자료 확인에 따른 배상액 확정이란 입장이다. 

 

휴마시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마시스는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이 지난해 2월 휴마시스에 제기한 6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천821억원으로 변경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휴마시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를 주장하며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셀트리온의 조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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