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7/art_17319733419554_387b1b.jpg)
【 청년일보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혼자들은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들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보험료를 안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피부양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건강보험 당국은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자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뒀고 이 같은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 소득 등을 합해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재산 기준은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과세표준 금액(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인 경우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건보료를 부과해 왔다.
문제는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제외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책정하며 재산요건은 남편과 아내 각각 개인별 재산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과 재산에 각각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득의 경우 부부 중 한쪽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을 상회하면 부부를 같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나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표(지방세법 110조)를 기준으로 평가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킨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다른 소득 없이 오로지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만3천326명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부부 동반 탈락자는 1만5천710명이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재산의 경우 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부의 지분 여부를 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특수성을 반영해 각각 개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