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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부담도 걱정인데"…재계,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일방적 행보에 "냉가슴"

美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 임박…경영계 '노심초사'
민주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내달 본회의 처리 목표

 

【 청년일보 】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 1일) 종료가 임박하면서 경영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관세 발효 전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자칫 제조업 전반의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에 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까지 내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재계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상호관세를 각각 30%, 25%에서 15%까지 낮춘 만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이번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25% 상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계 안팎에선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앞선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란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5.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에 달하며, 대미수출 의존도는 약 19%에 달했다.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한국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서 지난달 열린 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관세 충격에 완전히 적응해도 "최대 GDP 0.4%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는 대미 최대 수출품으로, 한국은 현재 25%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EU가 관세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 역시 15%로 낮춘 가운데, 자동차 업계 안팎에선 협상 실패로 인해 그대로 25%를 적용받을 경우 현대차·기아의 가격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관세 협상이 실패해 25%의 적용률을 그대로 받게 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K-조선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계는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을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재계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실상 '반기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에 이은 2차 개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둘 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재계는 오히려 ▲부적격 이사 선임 ▲기업 경쟁력·효율성 저하 등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차별이며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칫 외부 인사의 감사위원회 장악으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돼 기업의 장기 전략이나 경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설상가상 '경영 혼란'을 이유로 재계에선 그간 노란봉투법을 극구 반대해왔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며 일명 '불법 파업 면허법'이라는 명칭이 붙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에 상시 모니터링하기도 벅찬데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일방 처리된다면 부담이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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